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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리플렛] 2022년 협동조합 등 경영공시 안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.04.07 조회수 2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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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(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)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(coop.go.kr)에 공시하여야 합니다.

2023년(2022회계연도) 협동조합 경영공시 안내 리플릿을 게시하오니, 기한 내 경영공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경영공시 제출방법 >
- coop.go.kr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경영공시 관리 > 경영공시 작성하기

* 자세한 사항은 ‘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’ 참조 (자료실에서 파일 다운로드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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